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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1 2017가합5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충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2016. 10. 3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원고의 퇴사 이후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지난 노동조합 활동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약속 불이행시 300,000,000원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2017. 3. 20. 이후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라도 할 경우 즉시 퇴사 및 50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2. 19:00경 소외 회사의 대강당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 200여명 등이 있는 가운데 ‘E(소외 회사의 식당)은 매년 식당을 투자하고 리모델링했지만 리모델링한 거 본적 있느냐 그 차액이 6천이 넘는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발언하자 이에 직원들이 원고를 지칭하여 “쥐새끼”라고 답변하였고, 피고가 다시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들이 있다.

하나하나 다 파헤치고 고소고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어제 원고가 전화를 걸어와서 만나자고 했고, 나 혼자 가면 또 거짓말을 할까봐 부위원장과 문체부장이 함께 나갔다.

원고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했더니, 도둑놈도 제 발 저리다고 원고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

원고가 단둘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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