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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2 2017가단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부부였던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9.경 가출하였고, 2016. 11. 피고 C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초경부터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9.경 원고에게 자신은 위 식당 영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 C의 외상대금은 2017. 1. 31. 현재 합계 39,12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초경부터 부부인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식당 영업에서 손을 뗀다는 전화를 받은 2016. 9. 중순경까지 발생한 외상대금은 32,87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갑 1호증의 1, 2 및 갑 2호증의 1, 2가 전부이고(갑 5호증은 갑 1호증의 1, 2와 동일한 문서이다), 그 외 증거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가 피고 C에게 공급한 물량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갑 1호증의 1, 2 및 갑 2호증의 1, 2는 원고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 하단의 인수자란에 피고들의 확인 서명이 없거나 전잔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표가 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바, 피고 B이 수산물의 납품 시기 및 내역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2016. 9.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확정된 미수대금이 32,874,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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