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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4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들 D을 대표자로 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F체육관내 G동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9. 12,000,000원, 2016. 6. 30. 8,000,000원, 2016. 7. 6. 1,000,000원, 2016. 7. 11. 2,000,000원, 2016. 7. 30. 4,000,000원, 2016. 8. 1. 6,000,000원, 2016. 9. 11. 4,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말경 원고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7. 1. 1.경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위 식당을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식당을 운영할 무렵 운영비를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누어 변제하거나 2016. 12.경 결산 시 전부 갚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고 위 식당을 위탁운영하였고, 원고로부터 식당 운영비를 받아 식당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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