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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2751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대표자 J의 처인 E은 2016. 3. 1. 상호를 ‘G’,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 공장(원고는 2016. 2. 15. E에게 원고 공장 일부를 2016. 3. 1.부터 2017. 3. 1.까지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주식은 JㆍE 부부가 100% 소유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가구자재 제조ㆍ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G의 실제 운영자에 관하여, 원고는 G의 ‘영업’을 담당했던 K이라고 주장하면서 K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을 제출한 반면, 피고는 J이라고 주장한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L는 2016. 11.경 소외 M으로부터 ‘G’ 인수를 제안받고, 그로부터 K을 소개받은 사실, ③ L는 2016. 12.경 M, K으로부터 G의 매출 장부를 건네받아 확인하고, 2017. 1. 5. K으로부터 G의 대차대조표(을 제2호증)를 건네받아 확인한 사실, ④ L는 G의 2017. 1. 5.자 대차대조표를 검토하고 K을 통해 외상매출금과 재고품 중 악성을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7. 2. 8.자 대차대조표(을 제3호증)를 새로 작성한 사실, ⑤ 피고는 2017. 2. 20.경 피고가 G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J과 사이에 체결하고, 그에 따라 G의 채무 합계 109,575,350원{그 중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은 2,000만 원이고, 다른 거래처인 I(상호:

H. 이하 ‘H’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외상대금은 2,717만 원이다}을 인수하여 2017. 8. 14.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J은 E을 대리하여 위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H 등 G의 채권자들을 사실상 대리하여 위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인수계약서는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며칠 후에 작성되었다), ⑥ 피고는 2017. 3.초경부터 G의 거래처에 제품의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이에 몇몇 거래처와 G 사이의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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