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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1. 5. 3. 2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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