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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355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PC모니터 24대(증 제1호), PC 본체 22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2012. 6. 초순경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환전 등의 역할을, C는 손님 안내 및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환전 등의 역할을, B은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10퍼센트의 수수료가 공제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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