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7]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4. 23.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지하에서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스카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교부하여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점당 1원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458]
3. 피고인 A은 2012. 11.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카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2. 11.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게임용 카드에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