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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1. 4. 21: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계산기, 발급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 등을 설치해 놓은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로 현금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카드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코인이 떨어지면서 게임기 상단에 있는 릴이 돌아가고 하단에 가로 3줄, 세로 4중의 물고기 그림이 나오며 가로 또는 세로 줄의 그림이 일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점수를 적립한 후 환전 요청을 하면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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