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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업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1층에서 컴퓨터 57대, 카드리더기 54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유에스비 54개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게임 이용요금으로 1점의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단, D은 2013. 3. 16.부터 2013. 3. 22.까지, E은 2013. 3. 2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지하철역 근처에서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시켜주고, E은 게임장 내의 청소를 하는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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