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광명시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8. 5. 11: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빌딩 지하1층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의 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명시 H 지층’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09. 8. 13. 17: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H 지층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인 I에게 손님들이 돈을 내면 게임카드에 돈을 낸 만큼 입력하도록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