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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1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이용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천포 제일 중학교 쪽에서 삼천포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56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 사실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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