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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대곡 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곡교도소 쪽에서 진주시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0:5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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