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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사리 입구 쪽에서 덕산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천 5일장이 열린 곳으로서 도로변에 노점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1. 18. 18:46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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