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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5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전시장 쪽에서 통계청 진주사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75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및 간부의 분쇄 골절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중 상해 소견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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