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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평리 쪽에서 무 릉 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 속한 상태에서 보행자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5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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