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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사거리 교차로를 나라스카이빌 아파트 쪽에서 수석5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0:5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주기표 사본(수양초등학교)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등, 목격자 상대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해, 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수록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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