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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0131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58,88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27.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A(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가. 본 계약기간은 2013. 4. 27. ~ 2014. 4. 26.으로 한다.

다만, ‘갑’, ‘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취업장소 ㈜B의 카메룬 현지법인인 C의 작업 현장으로 한다.

3. 임금

가. 임금은 세전 월 500만 원, 연봉 6,000만 원으로 한다.

1년 만기 시 퇴직금에 가입해 퇴직금을 적립한다.

나.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4. 휴가 휴가 기간은 6개월에 한번씩 10일을 책정하되 유급 휴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단, 작업장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안 갔을 시에는 항공료 및 10일분 임금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5. 여비

가. ‘갑’은 ‘을’의 휴가 시 출입국 여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

9. 귀책사유 본 계약 만료전이라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감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사. ‘갑’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규 및 채용 조건에 반하였을 때 10. 기타 사항

나. ‘갑’은 ‘을’에게 업무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을’은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 ‘을’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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