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C은 구성원이 거의 동일하고 재정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나. 1) D은 2015. 7. 8.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C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이하 그 중 제6조 제1, 2항을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약정서(이하 D을 ‘갑’, C을 ‘을’이라 칭한다
공사도급관련
1. 공사명: 충청북도 청주시 F 신축공사
2. 사업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공사도급약정조건 제6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1. ‘갑’은 ‘을’에게 본 도급약정과 동시에 ‘이억사천만원(24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 은 본 공사 사업승인 후 ‘갑’의 사업부지 토지 잔금 지급 시 위 대여금을 상환한다.
2. ‘을’은 ‘갑’의 전 1항의 대여금 지급 시 현재 ‘을’이 소유한 ‘청주시 G오피스텔 H동 1층 고시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한을 ‘갑’에게 이전함으로 담보를 대신한다.
3. ‘갑’은 ‘을’에게 ‘을’ 사업부지(청주시 청원구 I 일원)에 대한 잔금 지원으로 ‘삼억원(300,000,000원)’을 ‘을’의 위 토지 잔금 지급 시 대여하고, ‘을’은 ‘갑’의 사업부지 토지 잔금 지급 시 위 대여금을 상환한다.
4. ‘을’은 ‘갑’의 전 3항 대여금 지급 시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 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갑’에게 설정하여야 하고,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