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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94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내 ‘E’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나이트클럽에서 2015. 6. 15.경부터 종업원(웨이터)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5.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1. ‘을’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입금 ‘임금’의 오기로도 보인다. )

1. 총 계약금은 ‘을’의 업장 판매금액의 4.2%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2,000만 원, 판매금액 4억 8,000만 원]

2. 업장(E)에 ‘을’의 판매금액 일정부분 (4)%를 ‘갑’이 ‘을’에게 임금으로 제공한다.

3. ‘을’은 계약금 수령 후 판매 약속금을 미이행시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변제한다.

다. 원고는 2016. 1. 30.경 위 업소를 폐업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이트클럽 업주가 웨이터와 계약을 할 때 통상 선불금을 지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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