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3:12 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진안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양손으로 앞에 놓여 있는 탁자를 들어 내리쳐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수용 현황 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감경), 동종 누범( 가중)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손상한 공용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