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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0:45 경 구리시 B 상가 1 층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썬 바이저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수리 비 43,725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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