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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6노4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화장실 문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 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3. 9. 16.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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