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15 경 평택시 C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D 치안 센터에서, 피고인의 벌금 미납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E에게 “ 나 벌금 있으니 잡아가라” 고 요구를 하였는데,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재 수배 내역이 없으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치안 센터 외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 민원전화 부스 ‘를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손된 민원 부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강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의도적으로 공용물을 파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파손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