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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용마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에 관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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