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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노변타운아프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2치안센타 쪽에서 노변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노변타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입구 근처이므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6. 30. 1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신부전에 의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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