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9:05 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방앗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창면 사무소 쪽에서 청도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좌로 굽은 길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 세) 과 피해자 G( 여, 71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20:1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피해자 G를 같은 날 20:2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장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 흉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