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경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에서 온천 및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에서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7.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25번지 지상 철골주차장 2층, 3층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9. 30.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17 외 4필지 지상 금마빌딩 1층 2,446.66㎡, 지하 1층 795.44㎡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위 금마빌딩 지하 1층 795㎡ 부분, 위 냉천리 27-25 지상 철골주차장 지상 1층, 2층, 지붕층 부분, 같은 냉천리 27-25, 27-37 지상 주차장 3.136.79㎡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2005. 12. 1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3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