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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가합51126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경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에서 온천 및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에서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7.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25번지 지상 철골주차장 2층, 3층 부분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9. 30.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7-17 외 4필지 지상 금마빌딩 1층 2,446.66㎡, 지하 1층 795.44㎡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위 금마빌딩 지하 1층 795㎡ 부분, 위 냉천리 27-25 지상 철골주차장 지상 1층, 2층, 지붕층 부분, 같은 냉천리 27-25, 27-37 지상 주차장 3.136.79㎡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2005. 12. 1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3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2,320,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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