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1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봉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67.50km ~ 69.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기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