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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19: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응급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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