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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6: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양천 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 남, 53세 )로부터 피고인이 C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남, 48세) 이 잠을 깨워 일어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B 및 성명 불상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소 새끼, 호로 새끼, 씨 발 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의 고소장 [ 피고인은 병이 있어 침을 뱉고, 세상에 대한 신세한 탄으로 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는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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