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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정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사, 피해자 C(남, 57세)는 D 택시의 운전사로, 서로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10경 안양시 만안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울 택시가 자신의 택시 인근에 주차하여 서울 손님을 자꾸 빼앗아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7. 8.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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