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4 2015고정2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9: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7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 남)이 자신에게 담배연기를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