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8:39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25, 이면 도로에서, 직전에 토끼 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B( 남, 64세) 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이는 바로 꾸며 내 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자연스러운 태도로 진술하였다.
또 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머리와 상체를 숙여 창문 쪽으로 기울였다가 편 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창문 안으로 침을 뱉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 운전 똑바로 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떠난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순간 머리와 상체를 숙인 것이어서 위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