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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반신 장애자이고, 피해자 B( 남, 19세) 는 전신장애 자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0:05 경 위 병원 건물 1 층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 자가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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