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정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18:15경 광양시 C에 있는 D시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43세)과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럽다고 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