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687] 피고인은 이전에 C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이후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음에도 각하 처리되는 등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1. 23:1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7-1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정문에 부착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현판 1개와 주차안내 표지판 2개를 떼어내어 그 밑에 내려놓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판과 주차안내 표지판을 떼어낸 후 계속하여 정문에 설치된 접이식 철문을 닫고 그곳에 달려 있던 번호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철문에 채워 잠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용 번호자물쇠를 접이식 철문에 채워 이중으로 잠그는 등 정문을 폐쇄하여 직원과 민원인이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5. 02:31경 위 장소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직원이 다시 정문에 피고인이 떼어놓은 현판을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정문과 후문에 부착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