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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6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 조합분회장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서비스센터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B센터에서, 피해자가 고객센터 사무실 벽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판(40cm×30cm)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그 현판을 쳐서 피해자의 왼손의 제4수지(약지)가 위 현판과 벽면 사이에 끼이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의 제4수지의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CD 첨부 등 수사)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으로 사무실 벽에 부착된 노동조합 현판을 떼어내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노동조합측과 피해자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현판은 노동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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