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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1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불상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 진주시 C 종교용지 255㎡와 그 지상 건물인 대웅전 115.7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낙찰받아 현재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이전에 위 사찰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위 대웅전에 걸려있던 현판 1개를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에 부착하였다.

다. 한편, 위 대웅전 옆에는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은 석불상 1개(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 및 그 좌우에 석사자가 1개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불상을 원고가 관리하는 창고에 옮겨놓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3. 4.경 임의로 위 대웅전의 현판을 떼어내었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1,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불상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불상의 반환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4.경 위 대웅전의 현판을 임의로 떼어내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에 부착된 위 현판을 다시 떼어내어 위 대웅전에 다시 부착하는 데에 1,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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