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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31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피고인에 대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그곳 정문에 부착된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대변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판 - 인분이 발라진 모습), 사진자료(서울고등법원 현장 조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 사건 2013노1458 일반물건방화)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소정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둘째,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등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육체적 상태가 한계에 이르러 저지른 것으로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용물건손상죄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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