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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2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2: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지역 선배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삽으로 위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현판을 내리치고, 눈삽으로 평상을 내리쳐 E 등 위 청년회원들 소유의 현판, 눈삽, 평상을 수리비 합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짐, 피고인이 우울증과 만성 알콜 중독증 등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중독관리센터에 등록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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