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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절도’를 ‘공용물건손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를 삭제하며, 2013고단1687호의 공소사실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013고단1687]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1. 15. 02:3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7-1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직원이 피고인이 떼어놓은 현판을 다시 정문에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정문과 후문에 부착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현판 2개를 떼어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05:3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직원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정문에 임시 플라스틱 현판 등을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임시 플라스틱 현판 1개, 주차안내표지판 2개, 경비구역 알림표지판 1개를 떼어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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