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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노27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E약국을 동업하였으므로 위 약국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이었다.

이후 피해자와 중간정산을 한 결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이 5,000만 원을 넘게 되어 위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위 채권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H와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아니한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위 약국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절반인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은 부산 기장군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A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 및 건물 내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A으로부터 건물 1층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 기장군 C에서 A을 대리하여 A 소유인 이 사건 약국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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