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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6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41』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약국을 매매할 경우 기존 약국에 대한 권리금은 병원 처방전 일일 평균 100건당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시세인바, 피고인은 병원 처방전이 많은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점포를 매우 저렴한 권리금만 지급하여 인수한 후 약국을 개설해 주고 나머지 차액을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약사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나오는 약국을 개설해 주겠다. 약국 개설 컨설팅 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점포를 저렴한 권리금만 지급하고 인수하여 약국을 개설해 주고 나머지 금원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어서 병원 처방전이 하루에 400건 이상 되는 약국을 찾아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으로 개설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여 하루에 4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금원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보청기 사무실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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