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6가단217040
현물출자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경 C을 대리한 D와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E 소재 건물 중 1층 및 4층의 각 27.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세 1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2. 12. 10.경 D로부터 “나와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사정이 다소 어려워 부탁한다. 피고 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작성할 테니 도장을 찍어 달라. 당신의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이에 D는 2012. 12.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D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9. 7.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99호),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부산 기장군 E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C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 및 건물 내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A은 C으로부터 건물 1층 F약국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1. 3. 1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피고인 C을 대리하여 피고인 C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소재 F약국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A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