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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5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 및 건물 내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물 1 층 E 약국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범행 피고인 B는 2011. 3. 10. 경 부산 기장군 C에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고인 A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소재 E 약국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임대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9. 9,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 (F 은행 G) 로 송금 받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과 상계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B는 2012. 1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회사 사정이 다소 어려워 부탁한다.

H 와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작성할 테니 도장을 찍어 달라. 당신의 임대차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H 와 여러 약국들을 관리하며 약사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매출액을 받아 사용하고 각 약국들의 약품 대금 채무를 여러 약국의 매출액과 차용금으로 그때그때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해 오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H에 자신 명의로 현물 출자할 계획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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