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을 운영해오다 2012. 11. 23. 피해자 F에게 위 약국 내 모든 시설과 약품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권리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권리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2. 11. 26. 지급받고, 양도인은 위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모든 약국 채무를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한 약국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국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26.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2012. 11. 27. 아침 G을 비롯한 약국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약국을 운영할 분입니다”라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국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는 등 약국 양도양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위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인천약품 H이 피고인이 인천약품에 대한 약 1억 800만 원의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약국을 피해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9:00경 위 회사 I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외상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I 등 인천약품 임직원들로부터 외상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약품 일부를 I 등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퇴근한 약국 직원 G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소지하고 있던 약국 출입문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여 같은 날 22:40경 택시를 타고 도착한 G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E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I 등 인천약품 임직원들이 위 약국에 진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37,709원 상당의 약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