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36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38,3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8.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사인 피고 B는 2004. 4. 30. 김포시 C건물 101호에서 ‘D’ 약국(종전 상호는 ‘E’이다가 2004. 5. 19.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F, G, H과 사이에 월 450만 원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I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였다가 위 회사가 2004년 4월경 부도나 9억 원 가량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위 회사 전무이던 J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면 약국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A 앞으로 해 두고 약국을 운영한 수익으로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4. 4. 16. J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J은 같은 날 피고 A를 대리하여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국 건물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4. 29.과

7. 7.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A는

7. 7. G에게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J은 F 등으로부터 2004. 7. 1. 이 사건 약국을 넘겨받아 피고 B와 사이에 약사면허증 대여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처인 K, 지인인 L을 근무하게 하며 거래처와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A는 2004. 7.경부터 J에게서 이 사건 약국의 운영 수익금 중 월 2천만 원씩을 지급받다가 수개월만에 그 지급이 중단되자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2005. 1.경 M, N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 4. M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아 2004. 8. 17.부터 2005. 4. 7.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938,335,0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2006. 7.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