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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합1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6.부터 2011. 9. 2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지분 33.57%를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B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예금, 적금의 수신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를 양도한 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L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물옵션 계좌의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L의 차명 차주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나중에 수산물이 담보로 틀림없이 입고될 것이니 우선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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