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531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6. 3. 30.부터 2007. 6. 11.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PF대출의 경우 사업타당성, 수익성, 신용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 채무자의 대출 신청 목적,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소요기간, 실제 차주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등이 법령과 은행 업무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차주가 대출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향후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담보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더욱 부족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 시에는 추가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제1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