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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금융기관에 1억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1억 3,800만원을 빌려 우선 이를 갚고,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신용도 조회 등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에서 같은 날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8.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에 4,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가 다른 대부업체에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자, “ 다른 대부업체에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상담원으로부터 최근에 1억이 넘는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의 조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처한테 빌려 준 돈을 받아서 갚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체의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성명 불상의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1억 3,800만원을 빌려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16.11. 8. 현대저축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각 3,000 만원씩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신청 승인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려 저축은행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신상 서류 등, 계좌거래 내역서, 신용 요약서, 개인 대출업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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